
충남 당진시에서 경기 안산시까지 1시간20여분간 음주 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협성연립삼거리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진에서 술을 마신 뒤 안산까지 70여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도 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 옆에는 술에 취한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는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승자가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동승자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A씨는 가천대 길병원 구급차 직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구급대원 박모씨와 간호사 문모씨가 20여분 가까이 A씨의 차를 추적하면서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
구급대원 박씨 등은 환자를 이송한 뒤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A씨의 차량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조사 일정을 잡아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