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말려도 수업중 '라면 먹방'…"징계 너무 가볍다" 왜?

선생님이 말려도 수업중 '라면 먹방'…"징계 너무 가볍다" 왜?

하수민 기자
2023.07.27 06:36
수업시간에 라면을 먹는 원주의 한 고등학생.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수업시간에 라면을 먹는 원주의 한 고등학생.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고 10일 출석 정지라는 약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강원도교육청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는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했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 자기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었다. 이 라이브 영상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다.

남학생은 해당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면서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거나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갔다.

교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제지해도 A군은 아랑곳없이 '라면 먹방'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교사가 학생을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마저도 A군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학교에서 이미 선도위원회를 열어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해당 영상을 본누리꾼들은 "교사가 무력감이 클 것 같다"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 너무 가볍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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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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