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28년 전인 1996년 1월 6일, 가객(歌客) 김광석은 여러 불후의 명곡을 남기고 3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광석은 새벽 4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목에는 전깃줄이 묶여 있었다.
사인을 조사한 경찰은 "우울증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아내 서모씨와 주변 동료들로부터 받은 "평소 고인이 조울증 증상을 보였다", "음악 활동에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등 증언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20여년이 흐른 2017년 8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했다. 영화는 김광석의 죽음이 단순 자살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아내 서모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영화로 인해 김광석의 사인이 재조명됐고, 고인의 친형 김모씨는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이에 검찰은 고인의 죽음과 서모씨 관계에 대해 재수사를 추진했다. 검찰은 2017년 9월 관련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낸 뒤 수사 지휘에 나섰다.
친형 측은 고인의 음악 저작권을 상속받은 딸 김서연양이 2007년 숨진 것에 대해서도 서모씨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모씨가 딸이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인의 아내 서모씨는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당하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이라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친형 김씨)을 두 차례, 피고발인(아내 서씨)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기자 출신 이모씨 등 47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재수사 결과, 경찰은 2017년 11월 고인의 아내 서모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의학 전문가 자문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씨가 딸을 고의로 유기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도 2017년 12월 서모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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