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63명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기일인 지난달 18일 집회 해산 등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일부 인원들은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거나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각종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18일 B씨 등 10명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공수처 청사로 복귀하는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고 있던 가방으로 한 언론사의 리포터 머리부위를 내리쳐 전치 2주 경추염좌를 입힌 C씨는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D씨 등 39명은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가고 일부는 현관문과 깨진 유리창으로 들어가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에는 특수건조물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10대 E씨는 19일 법원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 후 미수에 그쳐 현존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다.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A씨는 같은날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구속된 8명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죄 등 제외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행위가 완전히 규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피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혐의인 만큼 추가적인 수사 및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