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오늘 최후 변론…이르면 내달 선고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오늘 최후 변론…이르면 내달 선고

조준영 기자
2025.02.26 08:3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26일 종결된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 제기를 해온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후 2시부터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2심 재판은 1심 선고 두 달 뒤인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3월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한 데 더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해 두 번의 공판 만에 신문을 마쳤다.

통상 결심 공판 한두 달 내에 판결이 선고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4월 내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준영 기자

안녕하세요. 기획실 조준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