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에 연 1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금융알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방모 한투증권 PF그룹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그룹장 등은 2021년 2월~7월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A사에 PF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A사의 초기 사업비가 대출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자, 무등록 대부업체 B사가 A사에 2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22억원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B사가 A사에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무려 연 112%에 달했다. 특히 한투증권은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A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수사 결과 B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한 시행사는 A사를 포함 총 5곳, 대출금은 6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행사업에 사용돼야 할 부동산 PF 자금이 대주(돈 빌려준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초과 이자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행사업의 부실화, 무분별한 시행사, 불법 대부업자 난립은 물론 PF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 등 부동산 PF 제도 자체에 큰위험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도권 증권사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선이자 공제, 허위 컨설팅계약서 작성 등 방법을 내세워 중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대형 금융 위기의 뇌관이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