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권 팔더니 이제와서"…티빙 계정공유 금지에 강력대응 예고

"1년권 팔더니 이제와서"…티빙 계정공유 금지에 강력대응 예고

박효주 기자
2025.04.02 15:49

소비자단체 "일방적 횡포, 소비자 기만"

/사진=티빙
/사진=티빙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계정 공유 제한을 발표하자 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티빙의 일방적 계정공유 정책 변경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티빙은 지난달 22일 계정 공유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만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티빙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6월까지는 동일 가구 기기가 아니면 '이용 제한' 안내 메시지가 나오지만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가구 기기가 아니면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미진행 시 이용이 제한된다.

협의회는 이런 방침이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로 일방 통보됐고 이미 연 단위 요금제를 결제한 이용자들까지 소급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티빙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티빙 페스타 2024'를 행사를 진행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연간 이용권을 판매했다. 당시 가족 구성원 이외의 공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계약 당시와 달라진 조건 속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티빙의 공유 제한 정책 발표 이후 일주일 동안 소비자협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43건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티빙이 사실상 가구 외 공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온 요금제 설계로 소비자를 유도해놓고 이제 와 정책을 정반대로 바꾸고 있다"며 "이는 계약 위반이며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계정 공유 제한 시점을 7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단지 시간만 번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티빙에 △계약 기간 내 기존 계정 공유 조건 유지 △정책 변경 최소 30일 전 고지 및 명시적 동의 획득 △IP 추적 등 기술적 조치 투명성 확보 △중도 해지 시 합리적 보상 제공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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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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