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회원권을 판매하고 돌연 학원 문을 닫은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당 소재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0명이고 피해금액은 수천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기 광명, 서울 강동구 등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중단해 피해자들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