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인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른바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하나같이 젊은 남성이었다. 사건 직후 검거된 범인은 30대 남성으로 그는 또래 남성들에게 신체적·경제적으로 열등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결핍(가정환경, 성장 경험, 사회 부적응 등)에서 비롯된 분노와 좌절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분석했다.

인천에 살았던 조선(당시 33)은 사건 당일 낮 12시쯤 택시에 탑승 오후 1시쯤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이후 그는 오후 2시쯤 할머니 집 인근 마트에서 흉기 2개를 구입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갔다.
오후 2시7분쯤 신림역에서 하차한 조선은 흉기를 숨긴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조선은 한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첫 번째 피해자(20대 남성)에게 접근해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첫 번째 피해자가 쓰러지자 조선은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 약 140m 거리를 뛰어가며 30대 남성 3명의 얼굴과 목에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젊은 남성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오후 2시20분쯤 조선을 체포했다. 검거 당시 조선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 요구에 "내 말 좀 들어보라"며 대화를 요구했다.
조선은 경찰에게 "그냥 X 같아서 그랬다",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냥 X 같아서 죽였다" 등 말을 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시민에 의해 영상으로 촬영돼 SNS(소셜미디어)에 공유되기도 했다.
조선으로부터 가장 심하게 공격받은 첫 번째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나머지 피해자 3명도 중상을 입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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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조선은 전과 및 수사받은 경력을 무려 17건이나 가지고 있었다. 조선은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범죄 행위를 반복했고, 소년원도 14번이나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조선을 입건해 수사 후 2023년 7월 2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검토 후 조선을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학교와 회사 등 사회생활 적응에 실패한 조선이 또래 남성에게 갖고 있던 열등감을 범행으로 표출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선은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이 컸는데 이게 적개심과 분노로 나타났다"며 "젊은 남성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선 측은 법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과 조선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조선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조선은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사회와 격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