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입양 딸 '무고 패륜' 파양" 판결문엔 없었다…거짓 논란 해명은

김병만 "입양 딸 '무고 패륜' 파양" 판결문엔 없었다…거짓 논란 해명은

전형주 기자
2025.08.11 19:26
방송인 김병만이 친양자를 파양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고로 인한 패륜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병만은 "판결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 사진제공 = TV조선
방송인 김병만이 친양자를 파양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고로 인한 패륜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병만은 "판결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 사진제공 = TV조선

방송인 김병만이 친양자를 파양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무고로 인한 패륜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병만은 "판결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가정법원 정용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병만이 친양자 A씨를 파양시켜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김병만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문 내용은 김병만 측 주장과 달랐다. 텐아시아가 11일 보도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원은 "입양 딸은 2019년(또는 2017년) 김병만의 얼굴을 본 이래 현재까지 원고를 만나지 못했다. 입양 딸과 김병만 사이에 더 이상 친자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입양 딸은 친어머니가 김병만을 상습상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고, 이 때문에 김병만으로부터 무고죄 형사 고소도 당했다"며 친자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입양 딸이 현재 만25세로 미성년자가 아닌 점 △ 입양 딸의 진술대로 김병만의 전처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입양 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도 파양 사유로 언급했다. 판결문 어디에도 '패륜'이 인정된다는 문구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맨 김병만. / 사진제공 = SBS
개그맨 김병만. / 사진제공 = SBS

이에 대해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스카이터틀은 "판결문 해석에서 온 차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소속사는 또 2020년부터 파양 청구 소송을 해왔다며 "2022년 두 번째 소송을 했고, 이번이 세 번째 소송이었다. 세 번째 소송에서는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병만은 이 판결로 인해 전처와의 혼인신고로 인해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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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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