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현직 판사들 "정치 재판으로 보일 것" 우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현직 판사들 "정치 재판으로 보일 것" 우려

정진솔 기자, 이혜수 기자
2025.09.02 16: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지난 4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지난 4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여권에서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판사들이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침해하고 국회 및 변호사단체가 법관 선임에 개입한다는 점에서다. 통상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무작위로 배당해 심리하게 한다. 외부의 요인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피고인들이 역으로 재판을 정치 재판이라고 판단해 절차에 수긍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결론을 정해둔 재판이라며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판사 입장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재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원래 판사들은 재판에 영향을 줄 모든 요소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국회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재판에 임할 수 있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엔 특별재판부를 위한 근거가 없다"며 "과거에도 위헌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 조항을 두고 설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가 가능한 상황은 사법부가 완전히 종속돼 어느 재판부에 재판을 맡기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법원의 대다수 법관이 내란에 가담한 내란 주체여서 내란죄에 대해 어느 법관에게 맡기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정 사상 두 차례 있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3·15부정선거 특별재판부다. 다만 이 두 사례는 모두 헌법적 근거가 존재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근거를 뒀고 3·15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1960년 제4차 개헌을 통한 헌법 부칙 마련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관련 사건의 1~2심을 맡게 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을 통해 내란 사건의 영장 발부를 전담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 구성은 국회·법원·대한변협 등 추천으로 꾸려진 위원회의 9명 위원이 임명하도록 한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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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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