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만 16살에 '무면허' 운전…"폭로" 협박에 1억 뜯겼다

정동원, 만 16살에 '무면허' 운전…"폭로" 협박에 1억 뜯겼다

전형주 기자
2025.09.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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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2년 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아는 일당으로부터 협박 당해 거액을 뜯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정동원이 2년 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아는 일당으로부터 협박 당해 거액을 뜯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정동원이 2년 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아는 일당으로부터 협박 당해 거액을 뜯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군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 가능한데,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6세였다.

정동원. /사진=뉴스1
정동원. /사진=뉴스1

이날 MB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정동원이 휴대전화를 분실하면서 발각됐다. 휴대전화에는 정동원이 차량을 모는 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이를 습득한 일당은 정동원에게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했다. 정동원은 이에 1억원 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 측은 이후 공갈 일당을 모두 고소했고, 경찰은 일당 3명을 체포했다. 다만 정동원 역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정동원의 법률대리인은 "정동원이 호기심에 딱 한번 운전한 것"이라면서도 정동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이와 별개로 2016년 3월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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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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