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금융 사기' 의혹 영테크 前재무설계사 경찰에 고발

단독 서울시, '금융 사기' 의혹 영테크 前재무설계사 경찰에 고발

정세진 기자
2025.09.22 15:04

영테크 상담 93명 중 피해자 14명·피해액 2.7억
서울경찰청 지시로 남대문서에서 전담수사 착수

서울시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시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시가 청년 대상 금융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테크 전 상담사 A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영테크 사업에서 청년들의 재무설계를 돕는 상담사로 위촉된 A씨는 규정을 어기고 청년들에게 자신이 속한 투자회사의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해자 다수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참조: 본지 15일 보도 [단독]'서울 영테크' 참여했던 재무설계사, 청년 대상 '금융사기' 의혹)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사기죄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접수했다. 본지 보도 이후 서울시가 A씨로부터 상담받은 청년 9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4명이 2억7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며 "피해 규모와 액수 등을 기재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영테크는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들의 금융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대표적인 청년 지원사업으로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영테크 상담사 위촉 기간 금융상품 추천은 엄격히 금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담사는 최소 6~9회, 청년은 3~5회에 걸쳐 이런 내용을 안내받는다.

그런데 A씨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위촉 기간 종료 후는 물론 상담 기간에도 청년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담사는 위촉시 '준수사항 이행 확인서'를 쓰고 상담종료 후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A씨는 이 조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투자상품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상담 진행 기간 피해자와 SNS(사회적관계망)로 연락하거나 따로 만나 자신이 속한 B자산관리회사의 고정금리부사채와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투자를 유도했다고 한다. 상담사의 금융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재무 상담 내용을 녹음하도록 했으나 A씨는 상품을 권유하는 순간에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대문경찰서는 피해자들이 A씨와 A씨 소속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최소 13건의 고소 사건(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을 수사 중이다. 남대문서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A씨와 A씨 소속 회사 관련 사기 혐의 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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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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