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경찰청은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 복구에 따라 현재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경찰의 교통법규위반 현장단속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향후 경찰은 장애기간 동안 납부기간 경과 등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 대상자를 확인한 후 기간유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