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약국으로 돌진한 여성이 사고를 수습하기는커녕, 태연하게 담배를 피웠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흘 전 오후 7시40분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사고 목격담이 올라왔다.
운전자인 20대 여성은 지인 여성과 함께 렌터카를 몰고 약국으로 돌진했다. 약국은 다행히 영업을 마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사고로 출입문이 산산조각이 났고, 진열된 약품이 널브러지면서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승자는 담배를 피우면서 길바닥에 침까지 뱉었다고 한다.

사고를 목격한 A씨는 폐쇄회로(CC)TV에 담긴 당시 상황을 전하며 "둘이 천하태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운전자에게 '지금 그렇게 웃고 계실 때가 아니다. 혹시 술 드셨냐'고 묻자, 운전자는 '저희 술 안 먹었고 안 웃었다. 알아서 하겠다. 신경꺼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말투와 눈빛을 보고 음주운전을 직감한 A씨는 곧장 경찰을 불렀다. 다만 이들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운전자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아 수십 분을 지연시켰고, 측정기를 교체한 뒤에도 같은 행동으로 시간을 끌었다"며 "동승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불만인지 매장 직원들을 무섭게 노려보고, 뻔뻔하게 웃으며 매장과 직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저를 포함해 상가 내에 있던 10여 명의 사람들과 불과 약 1.5m 떨어진 곳이었다.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그 이후 가해자들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매장으로 전화가 걸려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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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상가에 주차하려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