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여부에 대해 재차 판단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1일 오후 4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8월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새벽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달 29일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피의자는 석방되고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 총재 측은 이날 고령의 연령대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 상태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가 구속되기 전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한 총재는 최근 심장 관련 시술을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는 구속된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