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자기 집 수족관에 몰래 숨겨 보관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최근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밤 10시 9분쯤 암컷 대게 155마리를 1톤(t) 트럭에 실어 주거지 수족관으로 옮기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주거지 창고의 수족관에 숨겨놓은 암컷 대게 2300여 마리를 압수했다. 이후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구룡포 앞바다에 전량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암컷 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포항해경은 A씨 등의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근안 서장은 "불법으로 암컷 대게 등 어획물을 포획·은닉한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근절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