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두고 집 나간 남편, 5년 만에 이혼 소장 '띡'…"싫다"는 아내

처자식 두고 집 나간 남편, 5년 만에 이혼 소장 '띡'…"싫다"는 아내

윤혜주 기자
2025.10.10 09:15
예물을 팔아 양육비로 쓰라는 말만 남긴 채 5년 동안 잠적한 남편이 돌연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며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예물을 팔아 양육비로 쓰라는 말만 남긴 채 5년 동안 잠적한 남편이 돌연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며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예물을 팔아 양육비로 쓰라는 말만 남긴 채 5년 동안 잠적한 남편이 돌연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며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 B씨와 졸업 후 대학 동문회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한다. 두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됐다. 이후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은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결국 남편은 '임신하지 않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다.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 버렸다. 집을 나가면서 예물로 해준 반지와 가방이 1000만원이 넘으니 그걸 팔아서 양육비로 쓰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5년간 B씨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는데, A씨는 얼마 전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너무 황당했다"며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다니 너무 괘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혼을 안 하면 양육비를 못 받을까 걱정이 된다"며 "게다가 소장을 보니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답변에 나선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부부 사이에 마땅히 이행해야 할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히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혼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동거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양육비는 꼭 이혼을 전제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부모로서 자녀 양육 책임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며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증여하는 물건으로, A씨 소유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걸 팔아서 양육비를 하라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남편에게 오히려 부양료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남편이 그런 청구를 한다면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오히려 A씨가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때 A씨에 대한 부양료도 함께 청구하는 걸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며 "이런 경우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또는 별거가 종료될 때까지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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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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