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전원 3주간 합숙…인권위 "학생 자유권 침해"

대학 신입생 전원 3주간 합숙…인권위 "학생 자유권 침해"

박상혁 기자
2025.10.15 15:21
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합숙형 필수 교양과목은 "학생의 자유권 침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합숙형 필수 교양과목은 "학생의 자유권 침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합숙형 필수 교양과목은 자유권 침해라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월10일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형태의 필수 교양과목을 운영한 대학교에 대해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자유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 3월 해당 대학교 재학생 A씨가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A씨는 교양과목의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 저녁 외출·외박 제한 △열악한 생활환경 △생계형 아르바이트 병행 불가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합숙 교육은 교육철학과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숙할 수 없는 경우 '비합숙 클래스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학문 연구의 자율성이 대학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숙 교육 기간에 △평일(금요일 제외) 오후 9시 이후 외출 외박을 제한한 점 △한 방에 10~12명이 생활한 점 △비합숙 클래스 신청 시 직접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합숙 클래스 지원 자격 및 면담 절차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외출 외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학생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총장에게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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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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