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여학생을 9차례나 반복해 성폭행한 5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일 때 청소년 피해자와 만나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졌다"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 생계가 무너졌다"며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술을 앞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연로한 어머니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16세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상해 입힌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를 속인 A씨는 본인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B양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신분이었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 직위를 해제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에 대판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11월26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