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연루에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캄보디아행 항공기를 타기 직전 경찰에 발견돼 귀가 조치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30대 남성 A씨 출국을 제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본업을 그만둔 후 쉬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권을 전달받았다. 이후 의심 없이 출국 준비를 했고 프놈펜행 항공기에 몸을 싣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탑승 직전 경찰의 불심검문이 이뤄졌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돼 출국 제지를 당했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 감금 피해가 속출하자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5일부터 모든 여객기 탑승구 앞에 경찰관을 4명씩 배치하고 있었다.
A씨는 항공권을 제공한 지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모든 대화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피싱 조직의 현지 인력 모집 수법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조만간 A씨를 불러 텔레그램 지인과의 연락 경위 및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캄보디아행 여객기 탑승객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진행한 뒤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을 경우 출국을 제지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 제 4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 공항에서 범죄 연루자를 확실히 차단하는 것이 전제"라며 "미처 잡지 못하고 출국하더라도 혐의만 확실하다면 현지에 주재하는 경찰에게 도착 공항으로 바로 나가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행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항공사 측과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