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9명 중 58명 영장 청구
'대사관에 도움 요청' 1명 반려
조직내 담당 역할 등 조사할듯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단 1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사유는 피의자가 '감금 이후 캄보디아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58명이다. 석방된 피의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풀려난 4명,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1명을 합쳐 총 5명이다. 수사당국은 앞으로 범행가담 경위와 고의성, 피해규모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한국인 피의자 명단만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 확인·조사 등 혐의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 검찰은 △출국경위 및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 후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 한국으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스캠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피의자들 전부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지만 전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의 수사 중심축은 범죄가담 정도와 범죄조직 내에서 구체적인 역할에 맞춰질 전망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보통 비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재발급해야 해서 이 기간에 국내와 캄보디아에 자주 오갔다면 범죄가담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에서 담당한 역할과 △피해자수 △피해금액 △국내 통화내역 등 전반적인 활동기록도 중요한 수사단서"라고 말했다.
범죄를 인지하고 가담한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것 역시 수사의 쟁점이다. 사기범죄 공범인지 피해자인지를 가를 관건이기 때문이다. 일부 피의자의 경우 조직 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협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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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일 변호사는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대부분은 텔레그램이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모집책 등과 대화를 나눈 뒤 비행기를 탔다면 범행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약속받은 정황도 고의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