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채 해병 사망에 과실 인정돼"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채 해병 사망에 과실 인정돼"

이혜수 기자
2025.10.21 11:46

(상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사진=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사진=뉴시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채수근 해병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채 해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 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적용됐다. 최 전 대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는 채 해병 순직 당시 작전통제권한이 없음에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하란 업무 명령을 함으로써 적용됐다.

정 특검보는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작전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가 상당 부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다 보고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의 진술 회유와 수사 방해를 들었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에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팀은 채 해병이 순직한 경북 예천군,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화성 등 현장 조사뿐 아니라 채 해병 순직 당시 1사단에서 일했던 장병들과 지휘관 등 8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른 제1호 수사 대상 사건이다. 채 해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돼 순직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집중호우 속에서도 수색 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수색 계획과 안전조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임무 수행을 지시해 그 결과 병사들이 위험한 수로에 투입되어 채 해병이 물살에 휩쓸려 순직했단 것이 특검의 주된 논리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20대 초반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그 외에도 여러 해병대원이 물에 빠져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던 중대사안"이라며 "특검은 고 채수근 해병 사망과 관련해 책임 있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현 채 해병 특검이 정식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작성한 방명록/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이명현 채 해병 특검이 정식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작성한 방명록/사진=뉴스1(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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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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