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허위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4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중 4명은 사건과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적 공분을 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두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 제재를 가했다"며 "사건과 무관한 제3자까지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밀양 사건의 수사와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비판이 이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확정적인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사법부 졸속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