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새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다음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인력을 복귀시키고 공판을 맡을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진행정도와 공판 진행상황을 고려해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팀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특검 파견검사 전원이 검찰청 해체로 △검사의 직접수사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등이 적절하지 않다며 민 특검에게 복귀요청을 한 이후 계속된 내부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재편작업으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급에서 수사경과에 따라 3~4명 정도 순차적으로 이동(복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따른 인수인계가 필요해 새로 오는 분에게 인수인계 후에 기존에 계셨던 분이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부장검사 한 명이 왔고 다음주에도 2명의 부장검사가 새로 온다"며 "구체적 사안은 인사발령이 나면 변동사항을 말하겠다"고 했다.
'복귀하는 파견인력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복귀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사정, 본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다"고 했다.
다만 '(파견인력 복귀 조건인) 수사가 일단락된 사건에는 어떤게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8명의 부장검사를 포함한 파견검사 40명은 지난달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