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회사 근무복 입은 청소년에 속아 담배를 판 광주의 한 편의점이 '처분 경감' 신청에 나섰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지난 5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청소년은 버스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복장으로 담배 구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점주는 남성 청소년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근무 중 담배를 사러 왔다"고 말하자 성인으로 오인해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광주 광산구청은 해당 편의점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점주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30일 경감 신청에 나섰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경감 심사 중으로 인용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7일에서 4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최종 처분 결과는 12월 초쯤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