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자 어린이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씨(30대·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마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8월 말까지 수개월간 여자 초등생 20여명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31일 사건을 상담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출동한 뒤 A씨를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기 전 분식집 영업을 중단하고 주거지를 옮기도록 권고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