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지·하니·다니엘, 복귀도 일방 통보…사과는 없었다

'뉴진스' 민지·하니·다니엘, 복귀도 일방 통보…사과는 없었다

전형주 기자
2025.11.13 10:30
걸그룹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소속사를 통해 복귀를 알린 해린, 혜인과 달리 이들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귀를 통보했다. /사진=뉴스1
걸그룹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소속사를 통해 복귀를 알린 해린, 혜인과 달리 이들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귀를 통보했다. /사진=뉴스1

걸그룹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소속사를 통해 복귀를 알린 해린, 혜인과 달리 이들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귀를 통보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은 지난 12일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가 해린, 혜인의 복귀를 공식화한 지 2시간 30여분 만의 발표였다.

다만 이들의 발표는 어도어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 멤버가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했다.

어도어는 "세 명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민지./사진=뉴시스
뉴진스 민지./사진=뉴시스

뉴진스는 모기업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르세라핌, 아일릿 등 레이블 내 다른 걸그룹과 뉴진스를 차별했으며, 뉴진스 콘셉트를 카피했다는 등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내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뉴진스 독자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지난달 30일엔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가 패소 13일 만에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건 법적 다툼에서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연예 활동을 하는 게 자유 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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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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