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 나체 촬영까지…억대 갈취한 50대, 법원 "실형"

후배 무속인 나체 촬영까지…억대 갈취한 50대, 법원 "실형"

류원혜 기자
2025.11.14 19:42
후배 무속인을 폭행해 억대 금품을 빼앗고 감금해 나체 사진을 찍은 5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후배 무속인을 폭행해 억대 금품을 빼앗고 감금해 나체 사진을 찍은 5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후배 무속인을 폭행해 억대 금품을 빼앗고 감금해 나체 사진을 찍은 5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4일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여성 B씨(40대)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B씨를 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86시간 동안 감금하고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와 그의 지적장애 미성년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 작성도 강요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약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범행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4일 가까운 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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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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