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상 호소' 김건희 여사, 법정서 들것에 기대 이동

'건강 이상 호소' 김건희 여사, 법정서 들것에 기대 이동

이혜수 기자
2025.11.19 16:07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재판 중 법정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들것에 탄 채 구속 피고인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검은색 양복 차림에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정해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머리는 푼 상태였다. 김 여사는 재판 진행 중 계속 고개를 숙이거나 책상에 머리를 기댄 채 있기도 했다.

오후 재판 중 서증조사가 진행되던 때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고 했다.

재판부는 퇴정 대신 피고인이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한 뒤 대기를 명했다. 휠체어 형태의 들것이 법정에 들어오자 김 여사는 변호인의 부축을 받아 들것에 기대어 앉았다. 김 여사는 들것에 탄 채 구속 피고인 대기 장소로 이동했고 재판은 잠시 휴정했다.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허가함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지난 9월24일 첫 공판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공개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김 여사의 이날 재판과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헌법적 보장과 피고인의 명예 및 무죄추정 원칙 보호를 비교 형량한 결과 특검 측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제한해 받아들였다. 재판 중계는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했다.

서증조사는 재판에 제출된 각종 서류 형태의 증거를 재판부가 검토하고 양측에 확인시키는 절차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나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 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신문 약 1시간 전 돌연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2시14분 '증인 불출석' 공지를 했다가 42분 뒤인 2시56분 언론 공지를 통해 "11월 19일 금일 한덕수 재판에 윤 대통령님께서 오후 4시 증인으로 출석하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금일 오후 윤 대통령님 접견을 다녀온 배의철 변호사"라며 "윤 대통령님께서는 금일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님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정하실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접견에 들어갔을 때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지에 혼선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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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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