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사우나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인 손님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남성을 붙잡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양재동의 한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나체 남성 2명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남성 2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알몸을 촬영 당했다'라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스마트폰을)잘못 눌러 사진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 스마트폰에 피해자 2명의 나체 전신이 또렷하게 찍힌 점과 4회 촬영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