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관련 김건희·채해병특검·대검 압수수색

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관련 김건희·채해병특검·대검 압수수색

조준영 기자
2025.11.25 15:19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와 채해병 특검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에는 자료확보 차원에서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검찰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과 교감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와 인사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계엄을 직접 모의하거나 관여한 것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 관련된 혐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계엄선포 목적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9월에는 채해병 특검팀으로부터 박 전 장관이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이미 나갔지만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압수수색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범죄혐의는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대표는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윤 전 대통령 체포 집회 당시 접촉해 왔고 이후에도 관저 앞 집회 등 불법적 요구를 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성 전 행정관이) 대통령 체포가 임박하자 '관저 앞으로 모여야 한다', '차량을 대여해야 한다'는 식의 요구를 해 왔는데 불법 요구에 대해 '애국 시민들을 방패 삼는 것이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 녹취 부분을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신 대표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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