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처분 잘못"

대법 "네이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처분 잘못"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30 09: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대법원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24일부터 2020년 9월17일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중요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사인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왜곡해 전달하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24일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한 뒤 이를 실행하는 '가점부여 행위'를 했다며 문제삼았다. 실제로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들인 아프리카TV 등의 동영상보다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후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1심 법원의 판결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2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는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다. 가점부여 행위는 문제가 되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과징금만 취소했다. 과징금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네이버의 가점부여 행위에 대해 이뤄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네이버의 가점부여 행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까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동영상에 관한 검색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자기가 제공하는 동영상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가점부여 행위를 통해 네이버의 동영상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야 하는데,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로 원심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지면 네이버가 받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된 공정위 처분은 모두 취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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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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