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집·사업장 내 아이피(IP) 카메라를 해킹한 해킹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는 해킹 과정에서 탈취한 영상을 성 착취물로 제작한 뒤 이익을 얻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가정집·사업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A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포된 4명은 서로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이 없는 B씨는 약 6만3000대 카메라를 해킹한 후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 불법촬영물 등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그는 35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고 성착취물을 해외사이트에 팔았다. 회사원 C씨는 카메라 7만여대를 해킹해 648개 편집 영상을 제작·판매했다. 이 영상으로 1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사이트에 최근 1년 동안 게시된 것 중 62% 상당이 B·C씨가 판매한 영상이었다. 다만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경찰은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자영업자 D씨와 회사원 E씨는 각각 1만5000대, 136대 IP 카메라를 해킹해 얻은 영상을 보관 중이었다. 두 사람은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진 않았다.
경찰은 A 사이트 운영자와 성 착취물 구매·시청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A 사이트는 다국적 피해자들의 불법촬영 영상을 보유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통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해외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사이트 폐쇄를 추진 중이다. A 사이트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를 받는 3명도 검거됐다.
IP 카메라가 해킹된 피해 장소 58곳은 특정됐다. 경찰은 해당 주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했으며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전담 경찰관이 배정되며 △피해상담 △불법촬영물 등 성 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성 착취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및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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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카메라를 보유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과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과 협력해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자부터 조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IP 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 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촬영물 영상물을 시청·소지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