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로에서 차량 기어를 R(후진)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내려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12시쯤 울주군 청량읍 율리 한 경사로에서 차량 기어를 R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차량이 약 100m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음식점 앞 평상을 덮쳤다. 이 사고로 평상에 앉아 있던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인 1명이 다쳤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주차 브레이크도 잠그고 기어도 주차에 놓은 뒤 하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자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