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14일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6년 탈퇴하고 그룹 사우스클럽의 보컬과 솔로 가수로 활동을 이어오다 마약 투약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남태현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