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몰랐어요" 코인 사기 모집책 무죄? 대법원이 뒤집었다

"난 몰랐어요" 코인 사기 모집책 무죄? 대법원이 뒤집었다

이혜수 기자
2025.12.03 06:00
사진=임종철
사진=임종철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코인 투자 회사의 모집책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심숙희 대법관)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단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돌려 막기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A회사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씨는 2019년 1월 중순쯤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A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해주겠다.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며 "회사가 상장되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 수당을 준다"고 거짓으로 투자를 촉구했다.

그러나 A사는 아무런 수익 창출 구조 없이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돌려막기 수법은 사업의 실체 없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진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을 말한다.

이씨는 2018년 3월 상위 투자자 소개로 A사에 투자했고 같은 해 4월부터는 자신이 마련한 대전 서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해 그 아래에 피해자를 비롯한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두고 있었다. 이씨는 위 기간 동안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사가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사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단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단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는 A사 사업과 관련해 투자원금 반환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쯤부터 A사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돼 투자자들에 대한 출금이 정지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기간,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사가 아무런 수익 창출 없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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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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