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 아내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라며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거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절차 위반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