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정기회의 개최

전국 법관대표들이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일명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청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회의의 정식 안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건희·내란·채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1·2심에 적용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처리했다.
이 법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6조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TF(태스크포스)는 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정식 제출했다. 개혁안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의안 1건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의안 1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사법 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의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요구와 재판 담당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도 있다"며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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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의장은 서울남부지법 김예영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