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재테크 리딩방'이라는 신종금융범죄조직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범죄조직은 127명에게 18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성재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손실금의 70%를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약 2개월간 86명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해당 회사가 상장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속여 12억86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해 5월부터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같은 수법으로 약 2개월간 피해자 41명에게 5억1692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조직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으며 B씨는 대포통장 제공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피해자들의 출금을 지연시키는 콜센터에서 일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나 손실금 보전에 쓰지 않고 유흥비로 탕진했다. 결국 피해자 대부분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투자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추가 손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2명 모두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씩을 받은 것 외에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경우 피해자 10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