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90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전처 A씨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 명령 신청이 이뤄질 때까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2021년 11월 김씨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까지 감액되는 등 조처가 이뤄지자, 김씨는 다시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3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김씨는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당장 김씨를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게 된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까지 (양육비를) 못 준 것은 잘못"이라며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코치로서 다시 자리를 잡으려 노력 중이고 지금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매달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보다 본인 생활 유지를 먼저 고려한 것 같다"며 "양육비 지급에 대해 현실적 의지를 가졌는지 의문이나 당장 구금보다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주도록 강제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