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계엄 동력 중 하나"…내란특검 기소 첫 선고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계엄 동력 중 하나"…내란특검 기소 첫 선고

송민경, 이혜수 기자
2025.12.15 15:37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뉴시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와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인원을 선발한 목적은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관위원회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서 "수사단 구성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선포 요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는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취득한 요원 명단이 피고인 외 군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민간인이면서도 현 군인과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에 탈락해 절박한 후배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 수사단의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서 자신의 도움받은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면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김봉규 전 정보사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달 17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390만원의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민경 기자

안녕하세요.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