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간부가 같은 부서 부하직원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내사에 돌입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도내 일선 해양경찰서 소속 A경감(50대)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던 A경감은 같은 부서 직원인 B경위(40대) 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B경위가 이달 초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한 뒤 소속 경찰서에 알리고 경남경찰청에 신고했다.
해경은 A경감을 상대로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분리 조치를 위해 A경감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