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면접문제 유출·범인도피까지 도와…현직 경찰관 실형

친구 부탁으로 면접문제 유출·범인도피까지 도와…현직 경찰관 실형

이재윤 기자
2025.12.17 13:59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아내 B씨(45)에 대해선 자격정지 6개월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친구 C씨에게 사전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C씨로부터 "장모를 아동안전지킴이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로부터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의 장모는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다른 범죄와도 연루됐다. A씨는 2023년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받은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또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의 수배 여부를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도 인정됐다.

정 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