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자금 1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정에 들어선 권 의원은 곤색 코트에 곤색 정장을 입고 흰 셔츠에 타이는 매지 않았다.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고 들어온 권 의원은 방청석 쪽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에는 방청객이 몰리며 입장을 위한 긴 줄이 늘어섰다. 법원은 별도의 중계법정을 설치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의 구형 전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1억원의 무게와 부피를 재고 어떤 쇼핑백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으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검팀은 "수사 때부터 법정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권 의원에게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 결심 공판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권 의원이 신청한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