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벌칙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18)을 초청해 성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방송에 출연시켰다. 이후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돌림판 방식의 벌칙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벌칙이 정해지는 구조다. 이 중 일부 벌칙이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해당 방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5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