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50만원 줄게"…라방 출연시키고 '성적행위' 벌칙, BJ 보석기각

"미성년자에 50만원 줄게"…라방 출연시키고 '성적행위' 벌칙, BJ 보석기각

이재윤 기자
2025.12.17 16:53
미성년자를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벌칙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사진=뉴스1
미성년자를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벌칙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사진=뉴스1

미성년자를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벌칙을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18)을 초청해 성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방송에 출연시켰다. 이후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돌림판 방식의 벌칙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돌림판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벌칙이 정해지는 구조다. 이 중 일부 벌칙이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해당 방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5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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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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