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특검,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오석진 기자
2025.12.22 11:11

(상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진행한 '집사 게이트' 주범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약 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금도 거액인데, 피해자와 법인도 다수라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30억원 상당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거래하고 베트남 도피 중 5성급 호텔에 숙박하고 비즈니스석에도 앉았다"며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휴대폰을 폐기·은닉했다.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혔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와 함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돼야 했다"며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적 없다. 과거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했다.

이어 "사업가로써 정도 경영을 하지 않고 잘못된 짓을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특검이 규명한 것은 (내가) 김 여사와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조영탁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체류하던 중 특검팀의 수사망에 올랐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8월12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김씨를 오후 5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대기업들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한다. 또 투자받은 184억원 중 46억여원이 김씨 가족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이 돈 중 일부가 김 여사 측에 흘러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