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항공권·고급 숙박권 받았다…경찰, 경찰공제회 직원 수사

비즈니스 항공권·고급 숙박권 받았다…경찰, 경찰공제회 직원 수사

이정우 기자, 민수정 기자
2025.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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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경찰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삽화_경찰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공제회(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제회 대체투자본부 팀장급 직원 A씨와 과장급 직원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체투자본부는 사모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비전통적 자산에 투자·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조직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해외 운용사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각각 약 960만원과 1220만원 상당의 항공기 비즈니스클래스 왕복권과 5성급 호텔숙박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도 지난해 3월 일주일에 걸쳐 약 1470만원 상당 항공권과 숙박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해당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함께 해당 투자사에 업무상 유리한 조처를 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차장급 직원 C씨가 방문한 투자설명회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C씨는 2023년 11월 한 사모투자신탁회사 연례 미팅에 참석했는데 경찰은 지난 11월 C씨가 지원받은 항공비 및 숙박비 비용을 제출하라고 공제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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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민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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