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청구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청구

조준영 기자
2025.12.30 12:4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를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한 헌재판단을 구했다. 35조는 검사의 소속청과 조직·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이고 37조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와 해당 청의 조직·직무범위를 규정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0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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