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정 행동' 부각한 방송사…인권위 "장애인 차별"

주호민 아들 '특정 행동' 부각한 방송사…인권위 "장애인 차별"

마아라 기자
2025.12.30 15:09
주호민 작가 /사진=머니투데이 DB
주호민 작가 /사진=머니투데이 DB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문제 행동을 보도한 방송사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는 지난 10일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 아동 관련 보도를 다룰 때, 발달장애 아동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은 A 방송사가 아들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주호민은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거다. 9살짜리 장애 아동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라고 말한 바 있다.

JTBC '사건반장'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사건을 다루며 장애 행동 일부를 설명한 자막을 송출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갈무리
JTBC '사건반장'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사건을 다루며 장애 행동 일부를 설명한 자막을 송출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대해 A 방송사는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호민 아들 문제행동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에 특정 행동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시청자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피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중대한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봤다.

아울러 발달장애 아동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하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용 보도 관행으로 인해 최초 보도한 내용이 무한 재생돼 보도 자극성이 증폭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협조 요청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2022년 9월 주호민 아들은 수업받던 중 여학생 앞에서 문제 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옮겨졌다. 이후 주호민 측은 아들의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 확인 결과 특수교사가 아들에게 폭언했다고 주장하며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주호민 측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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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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